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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빚탕감 자격과 절차(총정리)

by 주식쌤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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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 안내

 

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빚탕감(채무조정) 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이들에게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논의 및 시행 중입니다.

 

자격 요건

  •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 함: 신청자의 전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 한해 탕감 대상이 됩니다.
  • 연체 기간: 대체로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가 우선 대상이며, 최근에는 10년 이상 된 5천만~1억 원 미만의 장기 연체 대출이 우선 소각(탕감) 대상입니다.
  • 취약계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대출 시기: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제외될 수 있음.
  • 담보대출 제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신청 절차

  1. 채무 파악: 자신의 모든 채무(카드, 대출, 사채 등)와 연체 여부, 기간, 채권자 확인.
  2.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무료 상담 신청.
  3. 제도 추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식(새출발기금, 워크아웃 등) 안내.
  4. 서류 준비 및 제출: 신분증, 소득증빙, 채무내역서, 가족관계서류 등 준비.
  5. 심사 및 실행: 심사 후 조정안 확정, 채권자 동의, 상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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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원 등)
  • 채무내역서(대출, 카드, 사채 등)
  • 가족관계서류(등본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탕감 금액 및 방식

  • 원금 감면: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는 순부채(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60~80%까지 감면.
  • 취약계층: 최대 90%까지 감면.
  • 상환 방식: 0~12개월 거치, 1~10년 장기 분할상환.
  • 한도: 최대 15억 원까지.
  • 이자 및 연체금: 이자, 연체 가산금도 일부 감면.
  • 장기 연체 대출: 10년 이상 된 5천만~1억 원 미만 대출이 우선 소각 대상.

 

주의할 점

  • 신용불이익: 부정 탕감 적발시, 2년간 신규대출, 카드 발급 등 정상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불이익.
  • 은닉재산 적발 시 무효: 감면 후에도 국세청 등과 연계해 재산 심사를 하며,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탕감이 무효화.
  • 신청 횟수 제한: 1회만 신청 가능.
  • 담보대출 원금 감면 불가: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고의 연체 방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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