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ㆍ소상공인 빚탕감 자격, 요건
사업 운영 기간 및 자격: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자격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한 자.
연체 및 채무 규모:
-정책자금 또는 일반 금융권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향후 6개월 내 연체가 예상되는 자.
-담보 부채 10억 원 이하, 무담보 부채 5억 원 이하.
-추가로, 최근 제시된 방안에서는 10년 이상 연체된 1억 원 미만 대출도 우선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영업 지속 가능성:
-현재 사업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영업 및 소득 활동을 지속 중인 자.
신청 방법
신청처:
-복지로(온라인)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소상공인 회생센터
필요 서류:
-소득 증빙, 영업 지속 확인 등 관련 서류 제출
절차:
-신청 접수 및 서류 심사
-채무조정(저금리 전환, 상환 유예 등) 또는 탕감(배드뱅크 매입·소각 등) 진행
-조정 후에도 매분기별 매출·상환 실적 보고 등 사후 관리.
탕감 금액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빚 탕감(일부 매입 및 소각) 정책에서 구체적인 탕감 금액(원금 감면율)은 아직 최종 확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금융권은 원금 감면율을 10~50%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실제 적용 비율은 지원 대상, 채무 규모, 상환 능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즉, 일부 채무만 탕감(일부 소각)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모든 빚이 전액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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