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세부요건은 각 공고문 참고(일부 업종 제외).
자격 요건
-업종 제한: 유흥, 도박, 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사업 영위 중이어야 하며 휴·폐업 중인 경우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시 지원 불가
-정책자금별로 추가 요건(매출액, 업력, 신용도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에서 세부 기준 확인 필요
주요 자금 종류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 혁신성장촉진 등)
-경영안정자금(일반, 특별, 긴급 등)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액
-일반경영안정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창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
-디지털 전환 자금: 최대 5천만 원.
-운전자금: 기업당 5억 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
신청 절차
구분신청 경로주요 절차: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① 사업자번호·자금선택 → ② 약관동의 → ③ 신청서 작성
→ ④ 서류제출 → ⑤ 신청완료 → ⑥ 결과확인.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디지털지점)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 심사 및 결과확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소상공인: ols.semas.or.kr, 중소기업: digital.kosmes.or.kr).
-신청결과는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간 내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유의사항
-서류제출기한 경과 시 자동 취소.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은 각 자금별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
문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참고
2025년 정책자금 세부계획 및 신청기간은 각 기관 홈페이지와 공고문을 확인.
요약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각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사업자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후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 지원요건과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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