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주 가격제한폭 확대... 신규상장주 전성시대 온다
‘따따블’ 온다... 다음 주부터 신규상장주 가격제한폭 최고 400%로 확대
한국거래소는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 신규상장 예정주]
-코넥스 종목으로 상장 신청 및 승인 가능성이 높은 종목:노브메타파마, 에스엘에스바이오,
루켄테크놀로지, 안지오랩, 유투바이오, 지에프씨.
-코넥스 종목으로 상장 신정은 했으나 거절 가능성이 높은 종목:엔솔바이오(승인지연), 타이드(적자),
아이바이오(재무상태 불량, 매출부진), 마이크로엔엑스(다소 적은 매출액이 쟁점), 카이바이오텍(적은 매출, 적자지속)
-KOTC 종목으로 상장 신청 중: 오상헬스케어
-장외 종목(공모주 청약 예정):필에너지, 와이랩, 센서뷰, 포커스미디어코리아, 뷰티스킨, 틸론,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
에이엘티, 버넥트, 파로스아이바이오, 서지트로닉스,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엠아이큐브설루션, 시큐레이터, 넥스틸.
*상기 종목은 개인 의견입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후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포함)부터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 적용된다. 시가 결정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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