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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납부 및 절세 꿀팁

by 주식쌤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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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연간 순이익(손익통산 후)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비과세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실현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납부 방법: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선택.

 

-해외주식(국외주식) 선택 후, 거래내역 및 기본정보 입력.

 

-세액 확인 후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손익통산(이익과 손실 합산) 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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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시 주의할 점

 

손실 상계 활용:

같은 해에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결제일 기준으로 연말(12월 31일) 전에 거래가 완료되어야 손실 상계가 인정됩니다.

 

매매방식 확인:

증권사마다 매매 단가 계산 방식(평균단가, 선입선출법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계좌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입선출법 계좌는 같은 날 재매수해도 손실 처리가 되지만, 후입선출법은 다음 날 매수해야 손실 인정이 됩니다.

 

분할 매도 전략: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하므로,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매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절세 주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절세 효과가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해외 주식형 펀드는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투자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홈택스 등에서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세액계산요령> 주식등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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